남구청에서는 학교 주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절대정화구역 45개소(유치원 18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8개)에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지정대상은 학교 절대정화구역 45개소로 지정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이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는 ‘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된 이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앞서 남구는 2013년 1월 도시공원 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5년 6월 관내 쉘터형 버스정류소 80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 학교 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지정으로 총 131개소가 지정·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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