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5만2029건, 8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8억6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영천시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4만6건, 24억4400만원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만2023건, 57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세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17만4000원으로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해당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건수는 4247건 5억3100만원으로 9월에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자는 말일에 인출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김영석 시장은 “재산세는 영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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