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성주 주민들이 사드 레이더와 충분히 이격돼 있어 전자파에 안전하다고 밝혔다.이날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 배치 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주로 사드를 배치하면 주민들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성주읍까지의 거리가 대략 1.5km 정도다. 그 정도 거리면 전자파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사드의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은 레이더 전방 3.6km 이내 위치한 건물이나 타워 등이 레이더 최저 탐지고각인 5도 이상의 높이에 해당될 때 적용된다. 레이더로부터 3.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물이나 타워가 레이더 최저 탐지고각 5도 이상의 높이가 되려면, 건축물 높이가 315m 이상이어야 한다. 그 아래 놓인 구역은 ‘안전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성주 주민들이 안전구역에 속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밖에 ‘인원 통제구역’은 레이더 전방 100m 이내 구역이다. 이 구역은 레이더 가동시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인원 통제구역은 부대 내부의 레이더 전방지역에 위치하므로 부대 울타리 밖의 주민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일반항공기 비행제한구역’은 레이더 전방 2.4km 이내의 공중공간이다. 이 공간은 제한공역으로 설정되며, 레이더 가동시에는 공역 내에 항공기 운행이 제한된다.특히 폭발물을 탑재한 항공기는 레이더 전방 5.5Km 이내에서 비행해선 안된다. 이 공간이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성주 사드 특별취재팀팀장 조여은 / 박노균·신해관·이은진·신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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