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기동체납처분팀을 구성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1억1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중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처음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기동체납팀은 지난 4월부터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해 자진납부를 독려했고, 납부독촉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게 됐다. 고액체납자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히 분납을 하고 있거나,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이번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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