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사진> 경찰청창은 지난 15일 고고고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탄 차량이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6시간여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 “감금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군 통수권을 대리하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6시간 넘게 사실상 감금된 사태였다”고 말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강 청장은 “(총리 수행비서 등이)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무리하게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고 설명하자고 해서 주민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총리님이나 국방 장관님은 대외적으로 통신축선상 무리가 없었다”고 했다.강 청장은 “이동로가 저지됐을 뿐 경찰력이 버스를 에워싸고 버스 안에서 정상적으로 총리님 이하 수행단이 정상적인 상태로 있었다”고 덧붙였다.황 총리는 이날 성주군청에서 사드 배치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군청사 안으로 자리를 옮긴 뒤 오전 11시 40분쯤 군청 옆 군의회 건물 출입문으로 빠져나와 청사 북쪽에 있던 미니버스에 올랐다.그러나 곧바로 주민들이 버스를 둘러쌌고 차량은 움직이지 못했다. 주민들은 버스에 계란 등을 던지며 항의했고, 경찰 병력도 버스 주변에 주민 접근을 차단했다.강 청장의 설명에 대해 황 총리가 점심도 먹지 못한 채 버스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을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물리적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도 감금 행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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