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18일 태평양 괌 북쪽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실전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전격 공개했지만, 사드의 요격 성공률과 ‘X-밴드 레이더’(AN/TPY-2)의 탐지 능력, 레이더 안전거리 등 의문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군 측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 북서쪽 정글지역인 ‘사이트 아마딜로’(Site Armadillo)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공개하면서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한 반박과 함께 군사적 효용성, 레이더 탐지 능력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미군 관계자는 우선 사드의 요격률과 관련, “사드는 다른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와 비교할 때 가장 성공적인 요격률을 보인다”며 “지금까지 11차례 성공적인 요격시험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우리 국방부가 “미국 측에서 11차례 요격시험을 거치는 시험평가를 해서 성능이 입증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한다.다만, 미군 측은 요격시험의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드가 미군의 미사일방어(MD) 핵심 전력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지만, 사드의 요격 성공률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군 측의 설명이 다소 부족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미군 관계자는 또한 ‘무수단이 기만탄을 운용하면 사드가 이를 탐지·요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적의 (구체적인)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특정 사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제한돼 있다”면서 작전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사드 ‘X-밴드 레이더’의 탐지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점은 남아있다. 미군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 지역을 지향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이 배치할 사드 체계는 종말 모드(Terminal Mode) 레이더(탐지거리 600~800㎞)를 운용하게 되는데, 이를 짧은 시간 안에 전진배치 모드(Forward-Based Mode) 레이더(탐지거리 최대 2000㎞)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다만 ‘짧은 시간 안에’ 레이더 모드를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미군 측은 “사드는 회전하는 능력이 없어 물리적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레이더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을 뿐, 레이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기술적으로 레이더 모드나 방향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인 만큼,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레이더 전자파 측정치와 안전거리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이날 사드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 측정은 실제 레이더에서 약 1.6㎞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고, 약 6분 동안의 측정 결과, 최대치는 0.0007W/㎡(와트퍼제곱미터), 평균치는 0.0003W/㎡로 나타났다. 최대치를 적용해도 ‘전자파인체보호기준’(10W/㎡)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다만, 사드 레이더의 출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제원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 레이더 운용 각도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실제보다 낮은 출력으로 레이더를 운용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경북 성주 지역에 실제 사드 체계가 배치되면 운용 과정에서의 전자파 측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출력 등을 ‘속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했다.또한, 단 6분 동안의 측정만으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레이더 전자파 세기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전자파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인체에 축적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미군 측은 레이더 안전거리와 관련해서는 2012년 미 육군 교범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미군 관계자는 “교범을 다 읽어보면 레이더 위험을 완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레이더를 높은 곳에 위치하든가 눕히면 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설명 없이 그림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미 육군 교범 그림은 레이더 탐지각 5도 이하의 지상의 경우에도 사드 안전거리(비통제 인원 출입 제한 구역)를 레이더로부터 3.6㎞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원통제 구역 100m를 벗어나면 안전구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비통제 인원 출입 제한구역은 레이더 최저 탐지각 5도 이상에서 전방 3.6㎞ 이내에 있는 건물과 타워 등으로 정해져 있다.이를 두고 미 측의 자료마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논란과 함께, 상대적으로 최신 정보가 담긴 미 육군 교범 그림에서 레이더의 영향을 받는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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