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종합건설업체 354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행정절차 사전 안내를 통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건설업 행정절차 사전 안내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행해야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업체의 경제·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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