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433개의 생선회, 냉면, 김밥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 특별 지도·점검에 나서 120곳, 1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 업소별로는 냉면을 메뉴로 다루는 곳이 45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생선회 38곳, 김밥집 37곳 등 모두 120곳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은 10건, 폐업 미신고 8건, 식중독균 검사 부적합 5건 등이다. 특히, 식중독균 검사 부적합 5곳은 5일에서 최고 30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치했다. 나머지 115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내렸다.이번 조사는 전체 433개 업소 중 40%인 176곳은 무작위로 김밥, 냉면육수, 수족관물, 칼, 도마 5종, 528개 검체를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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