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을 ‘자동차 법질서위반 체납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해 자동차와 관련한 검사지연, 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등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약 1억2000만원으로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와 제도의 악의적 이용 등에 따라 체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 결과 10대의 번호판을 영치, 총 689만1480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중 화물차량 3대는 포항, 대구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체납차량의 대부분은 관외에 거주하고,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이 많아 과태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군에서는 차량압류, 읍면담당제, 안내장 발송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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