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가졌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양북면 입천지구, 건천읍 모량·건천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결정,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기간과 대상 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의결된 조정금 이의신청의 건, 조정금 산정조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시는 2013년부터 바른 땅 사업을 추진, 올해 건천읍 모량지구의 235필지(4만9925㎡)를 대상으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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