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2명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압력을 행사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구서부경찰서가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지역의 한 언론은 최근 A 의원이 동료인 B 의원에게 자신 소유 임야 인근의 도로개설 예산 배정 등을 청탁했고  B의원은 대구시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 의원은 자신의 임야 일부를 B 의원의 처남과 지인 등에게 팔아 서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압력을 행사했다는 도로는 1988년부터 도시계획상 도로 개설이 계획돼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그동안 도로가 개설되지 못했다가 지난해 말 특별교부금 7억원이 대구시장 재량사업비로 서구청에 배정됐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서구청이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협조를 요청해 내 땅의 일부를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땅 투기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시의원 신분이라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B 의원은 “예산 편성 등에 개입한 적도 없다. 지인과 처남의 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니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해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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