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바른 수산물 유통·판매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달 1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담당공무원 중심으로 지도 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 등이며 특히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여름철 보양식 품목(뱀장어, 메기, 낙지, 민어)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지도·단속 한다.단속은 원산지 미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수족관·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일치 여부 등이며 군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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