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전직 경찰관이 권총 실탄 41발을 보관해 오던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김 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김 씨가 일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사무실에서 실탄이 있다는 동료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38구경 실탄 41발을 수거했다.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02년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 사격연습을 하고 남은 것”이라며 “별 다른 생각없이 보관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경기지방경찰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뒤 대구로 내려와 일을 하며 사무실을 숙소를 겸해 실탄을 보관해왔다”며 “정확한 실탄 소지 경위 등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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