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진행한다.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대구지역 내 읍·면·동, 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조사에서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는 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50일간, 다음 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은 직권조치와 정리를 하게 된다.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사실조사 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 전출·입자와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를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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