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경북도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수술, 입원, 간호,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주요 지원질환과 대상은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백내장·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전립선염·전립선비대증·요실금·과민성방광 등 배뇨장애자·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최저생계비의 120-150%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60%까지의 소득범위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한다.지원범위는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입원, 수술, 간호 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1인당 200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지원체계는 환자가 보건소에 진료를 신청하면 자격과 지원기준 등을 심사·확인하고 포항의료원과 연계해 치료 및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증환자의 경우 경북대학교병원과 연계진료도 가능하다.희망자는 영덕군보건소,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추천서, 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730-6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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