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불법지하수시설물 양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령군은 지난 1월부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관내 일부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지하수 시설과 지난 몇 년간 진행해온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자진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 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하는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또한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에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신고인은 군청 환경과 하수관리 담당(950-6544)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해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후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와 함께 신고증을 교부해 준다.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단속이 있을 예정이므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벌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복잡한 신고, 허가절차 등을 밟아야 하므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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