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다.이번 조사에서는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조사 △90세 이상 고령자(192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살핀다.조사 결과에 따라 사망 또는 실종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신고 안내 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거주불능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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