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제7회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고령군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경북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7BL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입찰 방법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구미국가 3단지내 구미하수처리장 잔여 부지를 활용해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 150톤/일을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시설로써총 1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동화 시설을 갖춤으로써 낙동강 수질보전에 기여하며 이번 심의에서는 구조물에 대한 방화구획, 단열계획 및 방수계획에 대해 수정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했다.‘고령군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은 고령군 다산면사무소와 기존 노후화 된 공공청사를 통합, 집약해 행정과 복지의 효율성 극대화와 원-스톱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지역행정, 보건 및 문화 등의 발전을 위해 연면적 5207㎡에 지상4층, 지하1층으로 총사업비 158억원을 투입해  각종 부대시설 등과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심의에서는 기초안정성 확보 방안과 건축배치계획, 전기소방 시설로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옥외 보안등 설치 등 대책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했다.  이어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입찰방법 심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1단계 사업 부지내 연면적 13만5904㎡에 지상12-29층, 지하2층 규모로 총사업비 1523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신도시 공공 임대주택의 선도적 모델 제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으로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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