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연이은 폭염에 따른 냉방전력 사용 폭증으로전력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 금지 단속이 11일부터 26일까지 시행된다.공공부분은 냉방온도를 28℃이상 유지해야하며 민간부분도 건물 냉방온도를 26℃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일까지 주 2회 이상,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4-17시)에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고정하거나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해 1회 경고조치 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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