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 4만8000건, 7억3300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영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와 201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올해부터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읍면동 동일하게 1만1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2000년 이후 동결된 세율의 현실화와 미 인상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재정불이익을 받게 돼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납부방법은 ARS(1522-3223)를 통한 가상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하며, 인터넷(wetax) 납부, 전국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카드로 부과내역을 조회, 납부 가능하다.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639-6091-6094)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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