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추진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현재 대구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은 모두 30곳이지만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은 2곳뿐이다. 30곳 외 6곳은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조합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지 못했거나, 토지를 미확보 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에 있으며,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55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입주까지 진행된 조합은 34곳뿐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은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토지 소유권 확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토지소유권 확보 지연, 사업계획 변경, 불투명한 조합원비 집행, 분담금 조정 등의 사유로 조합원 간의 의견대립과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장기 표류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만에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등을 모두 사용해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토지매입 및 조합원비 등의 사용내용 미공개로 조합원의 신뢰를 잃어가는 사업장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업무대행 자격을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주택법이 일부 개정돼 주택조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대구시에서도 구·군과 협력해 업무대행사 및 조합임원 간담회 등을 개최해 권리·의무와 책임, 투명성 제고 등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추진단계별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를 제시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군과 협력해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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