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피의자 인권 보호 및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 12일 가변식 피의자 신문조사실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 제3항은 “조사는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관서의 전용조사실에서 해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방관서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전용조사실 설치를 꺼려왔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청사 5층에 전국 소방관서 최초로 가변식 조사실을 설치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수사의 효율성을 높였다.가변식 조사실은 고정식 조사실에 비해 설계와 설치 면에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청사 운영에 따라 위치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피의자 신문 시에 독립된 공간이 보장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수사가 가능하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월 대구지방경찰청과 소방사범 수사를 위한 MOU를 체결한 이래 지난 달에는 법무조사팀을 출범시켜 특별사법경찰업무 및 구급대원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남화영 본부장은 “이번 전용조사실 설치로 인해 구급활동 지원 및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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