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그린에너지엑스포 관련 이중장부와 매출·인건비 조작, 케이터링 사업자 특혜 제공 등의 의혹이 제기된 대구엑스코(EXCO)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 수익금 허위정산 등 위법성이 밝혀져 관련 직원들의 징계처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25일간 실시된 대구시의 이번 중점 감사는 그린에너지엑스포의 수익금 산출과 정산, 수익금 배분내역 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감사결과 그린에너지엑스포의 경우 2009-2014년 사이 수익금 허위정산이 있었고 식음료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일부 규정위반 사실이 밝혀졌다.엑스코는 대구시 출자기관(77.24%)으로서 윤리경영이 최우선가치가 되어야 함에도 투명성 부족과 일부사무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밝혀졌고 입찰공고 내용중 일부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났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행정감사규칙과 엑스코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업무추진 관련 직원들은 징계처분 등을 요구하고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는 이사에 대해서는 면직처리와 경고토록 하는 한편 관련 주무부서장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책임을 부과해 문책하기로 했다.엑스코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각각 엑스코 이사회에 ‘의원면직’과 ‘경고’ 처분을 요구했으며 팀장은 ‘경징계’, 담당자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감독기관인 대구시의 담당 부서장과 팀장에게도 각각 ‘훈계’와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으며 엑스코에도 ‘기관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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