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영재육성사업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대학 교수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간강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을 고발했던 교수들을 또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에 교수들을 고발한 시간강사 A(38·여) 씨는 2009년부터 5년 간 진행된 사업에서 자신을 고발한 교수들도 함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2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경북대 체육교육학과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달 검찰에 경북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B(55) 씨 등 4명을 사기와 공문서위조 내지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로 고발했다.체육영재육성사업은 2009년부터 정부가 육상, 수영, 체조 등에 잠재력이 뛰어난 초등학생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경북대는 2009년 6월 26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발장에서 A 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행된 체육영재육성사업이 공동 연구원으로 있던 B교수 등 4명은 본인과 함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며 “교수들은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해 빠져나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B 교수 등은 사업 추진 당시 강의를 하지 않은 제자들을 강사로 등록시킨 뒤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강조했다.또 “교수들은 육성사업 책임연구원에게 교부된 연구비카드 사용대금 집행절차가 형식적인 검토만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해 회의비 집행과 무관한 식사 등에 이 카드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A 씨는 “B 교수 등 4명도 보조금 횡령에 가담했지만 나와 동료에게 잘못을 떠 넘긴 채 자신들은 빠져 나갔다”며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나와 다른 동료에게 떠 넘긴 채 아무렇지 않게 강단에 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교수들은 “시간강사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B 교수는 “시간강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이건 명백한 무고죄”라며 “학생들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도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한편 B 교수 등은 2014년 9월 대구검찰에 체육영재육성사업 책임연구원 A 씨 등 2명을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2015년 8월 열린 1심판결에서 횡령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6월을 C(56)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하지만 지난달 1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A 씨 등이 편취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며 A 씨에게 800만원, C 씨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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