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가 지난 12일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이 안이하고 미온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 동·호수 조합원 우선 배정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 장기화와 추가 부담금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조합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해 부정부패 가능성이 상존하고 조합 집행부를 대행사가 주도해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파벌·집행부실 등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 사업은 모두 30개소이이지만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은 2곳 뿐이며 14곳은 조합설립인가, 2곳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중이다. 30개소 외 6개소는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조합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지 못했거나 토지 미확보 등으로 인해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에 있고 아예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특히 토지소유권 확보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불투명한 조합원비 집행, 분담금 조정 등의 사유로 조합원 간의 의견대립과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장기 표류되고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만에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등을 모두 사용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일부에 특정된 사례가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의 일반적인 문제로 그 폐해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상황이 심각해지자 대구시는 업무대행사와 조합임원 간담회 등을 개최해 권리·의무와 책임, 투명성 제고 등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추진단계별 유의사항 등에 대해 행정지도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한 시민 홍보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대구시의 이러한 대응은 개정 주택법 시행 이전부터 시민 피해 방지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온 부산시에 비해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행사와 조합임원 간담회 등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안이하고 미온적이라는 것이다.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의 전 과정과 조직의 구성과 운영, 예산집행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불·탈법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조합원 대상의 설명회 개최와 피해 구제·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구시의 전담조직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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