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국 최초의 민원·제안·콜 통합시스템인 ‘두드리소’에 대한 특허청 상표등록을 지난 24일 완료, 민원행정서비스의 상징성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두드리소’는 온·오프라인에 산재된 30여 종의 민원·제안 처리를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시켜 종전보다 편리성, 신속성, 처리정보 제공, 불만족민원 사후관리 측면에서 확연히 향상된 시스템이다. 이를 상표등록 함으로써 대구시 고유의 차원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시스템으로 독점사용하게 됐다.‘두드리소’는 현재 중앙 및 지방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지고, 유사한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구시가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추진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특허청에 ‘두드리소’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며 특허청의 출원공고를 거쳐 9개월여 만에 상표등록을 완료했다.이번 특허청의 결정으로 대구시는 ‘두드리소’에 대한 다른 공공기관의 무문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돼 보다 적극적이고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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