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허가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최근 수년 동안 발전시설이 산림, 농경지,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변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인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 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탓이기도 했다.이에 따라 의성군은 ‘의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허가 시 적용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상(단, 군도는 200m이상),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10가구 이상) 경계로부터 200m이상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못하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또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울타리 설치 및 차폐림식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 이전에 접수했거나 전기사업(태양광)허가를 받은 것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민원실장은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의성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번 지침 시행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