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수성구는 생계형 노점상을 합법화시키겠다며 ‘거리가게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거리가게 조례)’를 제정 공포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규제가 심하고 기존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는 수성구의 거리가게 조례는 노점상 허가 조건을 수성구 거주자이면서 중위소득 80% 이하 및 2억원 미만 재산 보유자 등으로 한정하고 허가와 운영은 수성구 거리가게 상생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하지만 노점상들과 대구 지역 빈민·인권·사회단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노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의 입장과 요구가 전혀 수렴되지 않았고 거리가게의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인 상생위원회도 노점상의 의사 수렴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조례로 인해 노점상들을 주변 민원의 이유로 유동인구가 적은 공간으로 이전을 추진해 노점상의 생존권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점상 합법화와 관련 서울 노원구에서는 노점상 관리규정을 통해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수성구 거리가게 조례에서는 노점상 허가와 관리만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또한 판매대 설치관리 권한에 대해 노원구는 자율성을 보장했지만 수성구는 구청장이 독점하도록 해 이권 개입 가능성마저 상존한다는 것이 노점상 등의 주장이다.특히 수성구 거리조례는 관내 거주자이면서 1년 이상 영업을 한 노점상에 대해서만 허용해 기존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박탈 위기에 처해 있지만 노원구의 경우 기존 노점상들의 거주지 제한은 없다.또한 노원구는 판매 품목 선정에 노점상의 자율을 인정하고 신고만 받지만 수성구는 구청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구조이며 노원구는 노점상 강제 철거 규정이 없지만 수성구는 ‘일정한 사유’로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대구인권연대 관계자는 “노점상을 합법화시킨다면서 멀쩡하게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을 거리로 내쫒는 것이 상생이 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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