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공단에서는 1일 전 직원 24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갈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규를 몰라서 실수를 저지르는 직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각종 사례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공단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자체 청렴 강사를 통해 전 사업장별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한 번 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김호경 이사장은 “최근 공단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그에 뒤지지 않는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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