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K건설이 대단위 아파트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방진시설을 하지 않고 페인트 칠 공사를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또한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K건설은 구미시 도량동 휴먼시아 4차의 외벽보수 공사를 8월부터 9월까지 맡아 추진하고 있다.K건설은 외벽공사를 하면서 방진망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에어스프레이로 뿜는 칠 공사를 강행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환경보전법에는 아파트 외벽체에 에어스프레이로 뿌리는 도색 작업을 할 경우 도색류 약품이 주변에 날리지 않게 방진망을 설치하는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하도록 규정 돼있다.이 규정을 위반하면 환경 보전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며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시공업체인 K건설은 관련법을 무시하고 독성이 강한 페인트를 아파트 고층에서 외줄을 타고 에어스프레이로 작업을 강행해 인근으로 날려 주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단지는 2007년 완공된 15층에 373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주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날림 방지시설이라고는 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비닐 커버를 씌운 게 고작이며 대기 중에 날려 주민들의 호흡기로 마시게 되는 피해에 대해선 무대책이다.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주민 P 씨는 “이 아파트에는 어린이들이 많아 외벽 페인트공사로 인해 외출하기가 힘든다”며 시공 회사를 원망하고 빨리 공사가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다.K건설의 관리실 관계자는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지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다행이다”며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미시 환경과 관계자는 “1차 단속에서 페인트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