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체육회와 대구배드민턴 바로세우기 모임과의 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회장 N 씨의 당선무효공방에서 대구시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선거관리지침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협회 회원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K 씨는 대구배드민턴 바로세우기 모임은 1만 6000여명의 동호인을 보유한 협회의 합리적 개혁과 부정, 불법을 감시하는 전, 현직 임원의 모임이라 소개하고, 연간 12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협회의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지난 5월 11일 협회장선거에서 무자격과 불법으로 당선된 N 씨의 당선취소를 지난 6월 29일 체육회에 접수했다.K 씨는 “통합 시체육회 선거관리지침을 들어 N 씨는 후보자로서 무자격자이며 협회회장선거 자체가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체육회는 지난 7월13일 회시를 통해 ‘종목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은 종목단체와 독과점적인 시설, 장비 등 공급과 관련이 있거나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을 뜻하며 ‘ㅎ’ 특수나염은 종목단체에 대해 독보적인 지위나 직접거래가 확인된바 없으므로 종목단체와 관련된 사업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체육회 담당자는 사법권이 없어 증인 소환이 어려워 더 이상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그러나 K 씨는 협회장 N 씨가 지난 6월 1일자 다음 주간인물에서 ‘N 씨 흥림특수나염대표 통합대구시 배드민턴협회회장’이란 제목에서 흥림과 타동네라는 쇼핑몰과 스포츠 의류 브랜드 ‘brilliant’를 내용으로 기업현황과 PR성 기사를 증거로 제시해 N 씨의 아들의 업체로 등록한 ‘brilliant’란 상품으로 배드민턴업종에서 영업을 주도했으며 실제 구·군대회에서 물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대의원들에게 인사권을 위임한다는 내용과 용품지원을 제의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제시했지만 체육회는 “회장선거 후보자의 소견을 발표하는 선거운동의 정상적인 범위”라 회시했다.K 씨는 대구시 골프협회가 올해 7월 12일 달서구골프협회 회장 인준 동의여부 회신에서 임원의 결격사유인 ‘본 협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이란 이유로 신임회장이 불허된 경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대구시체육회 권오춘 사무총장은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지난 6월 16일 문화관광부의 규정 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와 위법·부당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위법, 부당의 의의가 제기 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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