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검이 동료 시의원 부지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가한 뒤 지인과 처남 명의로 이 땅을 구입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에게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장기 계획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개설되지 않았던 동료 의원 소유 부지 앞 도로에 대해 개설 예산이 배정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실제 대구시의 도로 개설 예산 7억원이 반영됐고 그 대가로 동료 의원의 땅을 지인과 처남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김 의원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동료 의원은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사전구속영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이 실제 구속되면 대구시 현역 의원 구속은 3년만이다. 지난 2010년 대구지검 특수부는 아파트 시행사에 부탁해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수뢰)로 시의원 A 씨를 구속했다. 또한 2013년에도 지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시의원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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