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제187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의안을 상정·처리한다. 상정 안건은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 13건의 의회동의안 등 총 22건이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이후 일정을 보면 5, 6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각종 의안들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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