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이 6일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대표되는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 기관이 4만여개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적용대상자 판단기준도 다소 모호해 혼란도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의 이달 말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안내서(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한 학교와 언론사 등 적용 직종별 안내서와 사례집도 공개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학교·학교법인과 언론사 등 모두 4만여곳이다. 다만 국가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국회의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규정 적용을 받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의 제·개정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권익위는 안내서를 통해 적용대상자들이 자칫 혼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들었다. 일례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제공받았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하게 된다. 식사접대행위와 음료 접대 행위가 시간·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커 1회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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