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은 7일 열린 정례 간부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시행일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법규의 준수와 적극적인 행정 실천을 당부했다.권 시장은 “일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국가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에 머무르는 등 우리 사회에 아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행위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법이 마련된 만큼 법의 정신과 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민원인이나 시민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 등 소극 행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접수된 민원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특히 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나 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이 법규에 익숙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소극 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한편 청탁금지법은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가 법에서 정한 15가지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직무 관련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 과다 사례금 수수 시에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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