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2016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조사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로서, 관할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 실태조사반을 편성,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및 각종 직불금 수령자 등의 명단을 참고해 조사를 하게 되며 특히 타 시·도 및 타 시·군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임대차 및 영농계획서상 계획대로 농업경영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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