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142억원을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금액이지만, 왜관읍 소재의 한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돼 재산세액이 전년대비 9억원이 감소했음을 감안 한다면 그 외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7% 증가했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초과 건은 지난 7월에 이어 9월에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세무과(979-61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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