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가 일명 김영란 법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있어 눈길을 끈다. 수성구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사전예방체계 구축, 직원 교육과 주민 홍보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엄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가고 있다.지난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상담과 위반행위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9월에는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또한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해 직원들과 관련 궁금증을 지속적으로 소통․공유하는 한편, 오는 10월에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 서약을 계획하는 등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특히 지난 7일에는 범어네거리 일대에서 수성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 대구경북흥사단, 미소친절모니터단과 함께 청렴․미소친절 캠페인 펼치고 출근길 주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적극 홍보했다.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주민의 신뢰 확보에 목적이 있다”며 “수성구 공무원들이 먼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에 앞장 서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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