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해 임산물 불법채취 및 국유림보호협약으로 무상 양여한 지역에 대한 외부인 불법채취, 산행 관련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가을철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한을 받은 후에 가능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가을철을 맞아 산림청 ‘비정상의 정상화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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