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3일 고속도로 요금소(서안동),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규제개선 등을 홍보하는 일일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 했다.이날 센터에서는 그동안 조상묘 주변 피해목 관리를 위해 후손들이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 한정해 입목 벌채가 가능했으나 관련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년 7월 7일 시행)에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주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 하다는 규제개선 사항을 중점으로 농림어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완화 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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