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8명에게 간소해진 신고체계와 포획대상, 포획물 처리 방법 그리고 총기안전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해야생동물 의한 농작물 피해지역에 피해방지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고에서 출동까지 신고체계를 줄였으며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맷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청설모, 꿩, 오리류이며 포획 후 처리는 상업적 거래나 유통 등은 불법행위로 금지되며 자기소비나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