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아파트 관리기준을 신속히 재정비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높이기로 했다.‘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지역마다 회계처리기준이 달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인식돼 왔다.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정·고시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된‘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돼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각 아파트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을 통일해 단일화된 기준에 따른 표준성 객관성 확보했고 적격증빙 수취 의무화, 공급자 명의 계좌 입금,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상호 보완적으로 회계담당자에 대한 자체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재무제표의 종류를 확정하고, 관리외 수익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등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축소·통합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규정은 확대·세분화 했다.‘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하는 감사절차·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됐으나, 감사인의 감사결과 설명회 개최, 금융기관 조회확인 의무화 등 단일화되고 개선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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