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19일 주택용 전기 소비자 1100여명이 가정용 전기요금 부과체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반환 청구 집단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전기요금 반환 소송 참가 1105세대를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곽 변호사는 “전기요금 약관에 규정돼 있는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체계는 총 6단계가 있다. 이 중 1단계를 제외한 2단계부터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요금이) 폭증하는 체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에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은 소비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로 하고 있다”면서 “시민에게는 부당하고 한전에 유리한 것이라면 이 규정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소송 진행 목적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전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 요금의 차액을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원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를 하고 많은 소송이 제기되면 일반국민 상식에 맞는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곽 변호사는 이후에도 서류 준비가 끝난 시민을 묶어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22일 곽 변호사 등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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