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오는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27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부정청탁금지법 특별강좌’를 실시한다.이날 강좌는 영양군 공무원, 군의원, 영양고추유통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직원과 어린이집교사 등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해 군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안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범위 및 유형안내, 기타 주요 위반사례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향후 영양군은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주기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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