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국민안전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지금까지의 피해 신고와 사전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경주시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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