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지원청은 오는 28일까지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모든 학원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한다.이번 대면조사는 어린이통학차량 관리시스템에 입력돼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표와 대조해 통학차량 신고여부, 보험가입 여부,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행여부,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상태 등 입력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또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매뉴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관할 경찰서에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등 지난해 신설돼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된다.신현미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장에게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시 교통법규 준수 및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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