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음식점,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2015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 및 금연구역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16년 제3차 시․구․군 합동단속을 펼친다.합동단속기간 중 민원다발업소, 문제업소 위주로 점검업소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합동 단속은 PC방 및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가 특히 야간 및 주말에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올해 상반기 1, 2차 합동단속기간 동안 67명을 투입해 금연구역 5만9067개소 중 597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주의 등 위반사항 241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11월 7일에서 20일까지 4차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대구지역의 금연구역은 8월말 현재 공공청사, 유치원 및 학교, 의료기관․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8323개소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시 및 구․군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992개소를 합쳐 모두 5만9315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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