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본청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0여명을 대상으로 50여 회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등 자체 제작한 ‘청탁금지법 해설집’ 5700부와 ‘질의응답집’ 1800부, ‘직종별 매뉴얼’ 2200부, ‘홍보용 리플릿’ 1만5000부를 배부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또한 10월부터는 대구시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전광판 11개소를 선정해 일반시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해 민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일반시민과 대구시 소재 적용대상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상설교육장을 마련해 상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며 홍보용 리플릿 5만부를 추가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아울러 청탁금지법에 대해 일반시민들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10월부터 시청 충무상황실에 상설교육장을 마련해 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감사관실 청렴강사가 직접 교육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관되고 투명한 대구시를 위해 청렴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