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지진 피해 관련 중앙정부에서 9.12 지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최양식 경주시장은 23일 오전에 사후대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지진으로 또한 부상 6명(입원), 한옥 기와 파손 등 사유재산 4997건 73억원, 문화재 58건 48억 원, 공공시설 129건 10억원 등 총 5164건에 131억6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지원율이 시군 재정력지수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주시의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피해 중 전파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규모 피해는 100만원이 지급된다.특히 피해 범위가 넓은 한옥지붕 기와교체는 직접지원 외에 조속한 복구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을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또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방세 감면 및 납기 6개월 연장, 국세납세 유예, 복구 자금융자(연리 1.5%), 상하수도요금·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자 위로금(재산 1000만원 초과 피해 시 50만원), 농기계수리지원 외에 보험료 경감(최고 50%, 1개월 치), 통신료(1만2500원, 1회선)·전기료(50-100%)·도시가스요금(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공급중지-재개일 까지) 등의 혜택이 있다.아울러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간접지원의 혜택도 있다.먼저 파손된 시설물의 조속한 복구로 시민 생활기반 정상화를 위해 예비비 20억원으로 수리시설, 문화재, 공공건축물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사유시설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기증된 기와를 기초수급자, 노약자, 차상위계층 등에 우선 배부하고 스카이 크레인 등 장비와 기와 전문 인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사협회 등 건축 전문인력을 활용 주택 안전진단도 실시한다.또 본진과 여진 등으로 주민불안 심리치료를 통해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지원한다. 시 보건소, 경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국립부곡병원 , 관내 의료기관 등 합동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전화, 내방상담, 병원진료 등 지진 트라우마 조기 극복에 적극 대응한다.권역별로 최단거리에 있는 복수의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대피장소로 지정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대응하고, 경주에 지진대피 관측소 설치 건의, 생명가방 등 비상물품 구비, 지진 발생 행동요령 홍보, 지진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 관련 조례 제정 검토 등 경주시 주체 지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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