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도민들은 태풍, 강풍 등 풍수해는 물론 이번 9.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의 절반 이상(55-92%)을 정부가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이상, 차상위계층은 76%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9.12 지진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지붕파손 또는 건물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해 가입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현재까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피해신고 30건이 보험사에 접수 됐으며 이 중 경주시 내남면 김 모씨의 경우 주택(29㎡)에 대해 1년 보험료 1만7000원만 내고 이번 지진으로 주택 부분 파손을 입어 1,238만원을 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한편 풍수해보험 운영 5개 보험사는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9.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사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등 궁금한 사항은 시군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원석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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